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요양병원 실태, 이 정도 였다니...소문이 사실로

요양병원 실태, 이 정도 였다니...소문이 사실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2 13: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경찰·공단, 요양병원 단속결과 발표...143개 적발·394명 검거
부당청구 총 902억원 확인....사무장병원 34개소도 적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전국 1265개 요양병원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143개 병원을 적발하고 394명을 검거(11명 구속)했으며, 902억원의 부당청구액을 확인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등 시설기준 미준수 사항과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사례 ▲환자 수 및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거나 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 사례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개설기준 위반 등 사무장병원 34개소, 기타 허위·부당청구 기관 5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사례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는 총 971건으로 사법처리(수사) 대상은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만 20건이 적발됐다.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으로, 사법처리(수사) 3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이었다.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는 198건으로, 사법처리(수사) 25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은 "그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이 힘을 합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제 점검·개선과 행정처분을, 건보공단은 정보분석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사무장병원·부당부정 수급 사례 적발
이번 합동단속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동안 요양병원들 중 상당수가 속칭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단속결과 병원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사무장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 외에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가 적발됐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 (강원)도 적발됐으며,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전남)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복지부·건보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