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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신질환 이유로 대학 불합격은 차별
가족 정신질환 이유로 대학 불합격은 차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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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학적 근거 부족해...평등권 침해"
해당 의료원·대학교에 관련규정 개정...재발방지 권고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모씨는 국내의 A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대학측이 위탁한 B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인 조현증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대학측은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조현증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인구의 0.3~2.8%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의료원측 의견을 불합격의 근거로 내세웠다.

의료원은 또 조종사는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을 경우,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은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전 요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조현증이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현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공군규정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항공운항학과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시킨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의료원에 신체검사할 때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도 이와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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