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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자, 근저당권까지 압류
건보료 고액체납자, 근저당권까지 압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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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가입자 1610명·법인 556개소에 실시
"고액·장기체납자에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할 것"

앞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고액·장기체납자는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법인) 556개소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이다.

이번 4대보험료 체납 사례를 보면, A씨는 건물 2건(1억 4000만원), 토지(4억 2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57개월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공단은 A씨는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것을 확인,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C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억 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다. 또 D씨 소유의 울산 토지에 대해 4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다. 이에 공단은 C주식회사의 예금채권·자동차·토지를 압류했으며, 근저당권 또한 압류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를 해나가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가지 징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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