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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사파업에 과징금...부당하다"

"정당한 의사파업에 과징금...부당하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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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0 집단휴진 과징금·시정명령 통지
의협 "휴진결의는 정당, 공정위 조치는 잘못"

▲지난 3월10일 의료계 집단휴진 다음날인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가운데)을 파견해 의협회관을 방문·조사했다. 왼쪽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감행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 등 의결내용을 7월 7일 의협측에 통지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8월 29일 일선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공정위 조치 사실을 알리고, 휴진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당시의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계 전체의 열망이 담긴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사실도 전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협은 "당시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협회와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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