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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마취초빙료·동시시술 분리 보완되나?

DRG, 마취초빙료·동시시술 분리 보완되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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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실무협의체 열려...의료계와 '협의중'
의원급 수가인하 발생 가능성에 "수가 보전이 먼저"

지난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제도의 보완을 위해 마취초빙료를 산정하고 동시시술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평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산부인과학회·외과학회·안과학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 실무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심평원측은 마취초빙료 별도 산정안에 대해 제시했다. 하지만 마취초빙료를 별도 산정했을 때 병원은 0.9%, 의원은 2.3% 수가 인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취초빙료 발생비율이 높은 의원의 편도절제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 등의 인하폭이 클 것으로 파악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요구한 동시시술 분리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동안 DRG는 동시시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번 입원했을 때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시술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환자는 결국 두 번의 시술을 진행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시술을 분리하기 위한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으로는 질병군 대상으로 적용하되, 주시술 외 동시시술의 행위료는 별도로 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시술 제외시 평균 0.8% 수가인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편도·아데노이드수술은 4.8%, 4만 7016원이하되고, 자궁·자궁부속기수술은 1.8%, 4만 4583원이 인하될 것으로 파악됐다. 종별인센티브를 반영한다면, 인하율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안으로는 동시시술 발생건의 질병군을 제외하고 행위별로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시술 발생건을 포괄수가에서 제외했을 때 평균 7.3%, 10만 4680원의 수가가 인하되는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행위별 급여자료에 한해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비급여·비보험·종별 인센티브 등을 반영했을 때는 인하율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원칙적 찬성하나...수가인하는 '반대'

심평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제시한 문제에 대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수가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의협 관계자는 "마취초빙료와 동시시술 분리는 시행여부에 따라 단체별 의견이 다르므로, 심평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협에서 단체별 의견을 조율해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마취초빙료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마취초빙료 분리에 따른 외과 수가 인하폭이 크므로 반대하는 개원의도 많을 것"이라며 "수가보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마취초빙료를 분리했을 때, 상근 마취과 의사를 둔 병의원에서는 수가만 인하되고, 초빙료를 받을 수 없어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마취를 직접하는 병의원에서는 수가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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