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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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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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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의사가 나선다 ④
▲ 배 숙 경(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 가족사회복지학회 부회장 노인복지실천연구회 부회장)

저출산, 고령사회로 나아가면서 1960년대 평균수명 52세에서 현재 83세에 이르고 있다. 전체인구의 14%의 노인인구는 2017년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기도 하다.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독립·자립·폐를 끼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2009년 노인학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13.8%(76만 4000명)가 학대경험이 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26만 4000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가 실시된 당해 연도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건수는 2674건(2009년)으로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노인인구수의 1.0% 불과하며 이를 2013년 노인학대 건수(3520건)와 비교해도 상당수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인학대행위자는 주로 아들(40.3%)>배우자(13.7%)>딸(13.0%) 등의 순으로 친족의 의한 학대가 77.0%로 학대행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배우자·딸 등의 가족에 의한 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다 보니 공개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은폐될 가능성 또한 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경향은 부양의식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독거노인과 노인이 노인을 학대(senior to senior Bullying)하는 경우 그리고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학대의 비율도 증가추이에 있다.

독거가구 증가로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기방임 유형은 2005년 36건에서 2013년 3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학대피해노인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로 의심되는 학대피해노인의 수는 2005년 204명에서 2013년 83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학대사례의 20%를 넘는 수치이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치매노인의 부양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치매노인가족의 인권 문제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부양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치매·중중장애 등) 등 노인부양에 따른 부양부담지원과 초고령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이 부족하다. 즉,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치매·우울·건강염려증·알코올·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노화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치매의증 또는 치매 또한 자기방임의 성년후견인 제도의 정착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제도적 보완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시설내부에서 발생되는 만큼 발견이 어려우며 은폐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화 될 경우 그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대유형별 사례]

■ 신체적 학대

낮에는 주로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는데 손자가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목을 조르거나 팔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학대의 대물림

■ 정서적 학대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큰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 앞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줘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

■ 경제적 학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태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여 주자 조금 지나 아들이 태도를 바꿔 "단칸방을 구해 줄테니 따로 나가서 살라"고 강요하는 경제적 학대 행위

■ 방임 및 자기방임

방임은 주로 노인 단독가구나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게 주로 나타나며, 예를 들어 시설로 어르신을 보낸 뒤, 찾아오지 않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방임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치매노인의 경우엔 자기방임 사례가 많으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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