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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염방지 최선 다해도 완벽통제 어렵다"

법원 "감염방지 최선 다해도 완벽통제 어렵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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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류 수술 등 사망 손해배상 소송서 대학병원 '승소'
"정맥주사 맞고 부어오른 것은 흔한 일" 과실주장 기각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내부에 있는 미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진료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뇌동맥류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한 유족측은 정맥주사를 맞은 부위가 부어오른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병원의 조치 소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환자측이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2011년 실신한 뒤 횡설수설 하는 등의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중대뇌동맥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뇌혈관 연축 소견이 보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놓자,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해 오른 손등으로 주사를 옮기고 왼쪽에는 얼음찜질을 했다.

이후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왼쪽 손등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해 수혈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다가 2차 수술 도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돌이켜 보면 농이 나오면서 고열이 시작돼 폐혈증으로 악화, 뇌실내 재출혈로 사망했다"면서 "수술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수액공급과 주사제 처방을 위해 정맥주사를 투여하게 되고 그 부분이 부어오르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했고, 감염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해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 뇌지주막하 재출혈이 발생해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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