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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세제혜택 부활돼야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혜택 부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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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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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8월 19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면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돼 제조업과 건설업 등 모두 39개 업종에 적용돼 왔다.

의료업종은 2001년 1월1일부터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소기업인 의료업의 경우 10%,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기업 의료업의 경우 5%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는데 2002년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듬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면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시 논리였다.

하지만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의원=고소득 전문직종'이란 일반적 등식을 무참히 깨진 상황이다. 최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보듯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바닥을 치고 있다.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했다. 이 기간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할 출생률의 급감으로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08년 닥친 글로벌경제 위기로 의원급 휴폐업률이 10%를 기록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 법안에 앞서 같은 당 안민석 의원(기획재정위)이 2012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자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당시 법률검토를 맡았던 국회 전문위원실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현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지만 2년여가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어서 일선에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던 터였다.

이번 법안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 비급여가 많은 일부 고소득 의원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거 '고소득자여서 배제한다'는 논리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의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을 수 있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숨통을 터주기를 희망한다.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에도 감면혜택을 주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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