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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격관리 제대로 안돼...내부감사 '덜미'

공단, 자격관리 제대로 안돼...내부감사 '덜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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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결과 공개... 조회건수 제한·외국인 체류확인도 안돼
의료계 "재정누수 방지 위해 자격관리 먼저 철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책임업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자격관리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자격확인서 발급내역 업무시스템은 250건만 조회가 가능토록 제한돼 있었다.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가족 인적사항, 종전근무처 등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 익일 발급명부를 연동결재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의 통합업무시스템 '자격확인서 발급명부 프로그램'에서 자격확인서나 득실확인서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연동 결재 시에는 조회가능 건수가 250건으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250건 초과내역에 대해서는 확인과 결재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감사팀은 "시스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격확인서 발급명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주불명자의 자격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 결과 거주불명취득으로 처리한 18명 중 14건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업무처리지침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가입신청이 있을때에는 자격을 취득처리하고 고지서 송달 등을 위해서는 실거주지 신청을 받아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A지사는 거주불명취득으로 처리한 18건 중 4건만 실거주지를 등록하고 나머지 14건의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아, 고지서등을 발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겄으로 드러났다.

B지사는 외국인 체류자격 관리가 안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다.

업무지침에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외국인 체류자격 및 주소변동 세대관리 화면을 이용해 매일 또는 매주 1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을 정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B지사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그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적기에 체류자격 관리를 하지 못했다. 또 가입자 조회 화면에서도 체류자격 종료 후에도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기도 했다.

특히 일별로 수신되는 외국인 등록자료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즉시 반영이 안되면서, 월1회 자료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자격관리 철저히 해도 재정누수 방지 될 것"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자격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업무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그렘도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많으니, 결국 의료기관에 자격관리를 떠넘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의 정보공유를 활용한다면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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