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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6성급 유흥지 리조트 약품설명회 금지
11월부터 6성급 유흥지 리조트 약품설명회 금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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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갔다 골프만 치고 왔다' 이젠 옛말될 듯
다국적 제약협 적절한 행사장소 개최 지침 발표

다국적 제약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28일 회원사가 주관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행사장소에 대한 지침 성격의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Venue Guideline)'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성급 호텔이나 관광 리조트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치스러운 호텔(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사회통념상 관광이나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에서 관련 행사를 주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덧붙였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회원사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KRPIA는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최근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제약협회연맹 'IFPMA'가 최근 '사치스러운 장소(renowned or extravagant venue)'에서 행사를 개최하지말도록 서면지침으로 회원사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한데 따라 준비됐다.

KRPIA는 "가이드라인은 제약회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윤리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으로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고 건강한 제약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KRPIA는 최근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가이드라인 관련 FAQ를 만들어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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