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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찰' 착용 의무화..."과도한 규제"

의사 '명찰' 착용 의무화..."과도한 규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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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경림 의원 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 실익 적어"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 추진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가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무장 등 비의사가 의사 명찰을 착용하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명찰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과잉규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의료인의 명찰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역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7월 4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사·한의사의 명찰 착용 준수사항이 삭제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됐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할 경우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부터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행위는 개설자인 원장만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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