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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서도 의료진·의료시설 보호해야"

"전쟁 상황서도 의료진·의료시설 보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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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국제적십자위원회 26∼27일 '국제인도법·인도주의 활동 150년' 워크숍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 "생명 존중은 의사 의무...의료활동 보호받아야"

▲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27일 열린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활동 150년 워크숍에서 '무력충돌 및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요원의 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전쟁과 분쟁을 비롯한 비상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설립 150주년을 맞아 26∼27일 프레스센터와 대한적십자사에 열린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활동 150주년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석한 국제적십자·의료계·국경없는 의사회 등 NGO 관계자들은 "무력충돌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상자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1864년 '제네바협약'의 인도주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쟁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무력충돌로 야기되는 인류의 희생과 만연한 파괴로 인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다"며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실현된 적십자와 인도주의 정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전세계 분쟁지역과 재난지역은 물론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의료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27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무력충돌 및 기타 위기상황시 의료서비스 보호와 인도주의 원칙'에 관한 워크숍에서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 106개국 1000만명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세계의사회(WMA)와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협력해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2012년부터 WMA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건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WMA 이사로 임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 27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열린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활동 150년 워크숍.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1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워크숍에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봉사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분쟁지역에 군 인력을 파견, 국제인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신 위원장은 "세계의사회는 의료윤리·의학교육·의과학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한 인도적 활동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건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제네바 선언에 기초한 헬싱키 선언(1964년)과 구금과 감금에 관한 도쿄 선언(1975년)을 비롯해 의료 중립성에 관한 WMA 이사회 결의안(2009년)·무력 충돌과 폭력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보호에 관한 성명(2011년)·무력 분쟁과 폭력에 관한 규정(2012년)·시리아 건강관리 상황에 대한 입장(2013년) 등 폭력과 분쟁 상황에서 의료의 중립성과 의료윤리에 관한 세계의사회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세계의사회는 무장 충돌과 폭력상황에서 의료인력·시설·차량에 대한 공격에 대해 비판하고, 제네바 협약 위반에 대해 법의 심판대에 서도록 요구했다"고 밝힌 신 위원장은 "의사에게 환자·의료시설·장비에 대한 접근권 부여는 물론 전문적인 의료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의사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는 무력충돌이나 평화의 시대이거나 동일하다"고 밝힌 신 위원장은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직업 수행·의료윤리·인권·국제 인도주의법·WMA선언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의료에 관한 의무는 장애·신념·인종·성별·국적·정치·성적 취향·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진료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력과 연대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무력 충돌을 비롯한 비상 사태에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인력과 환자를 보할 수 있도록 2011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위험에 처한 건강관리(HCi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양해 각서를 체결해 2015년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긴급한 상황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키트 개발과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각국 의사회에 대해서도 교육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각국 의사회가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회원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식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각국 의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샌드린 틸러 국경없는 의사회 인도주의 프로그램 고문은 국제적인 봉사기구와 단체의 관료주의화 경향에 대해 우려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날 워크숍에서 '인도적 활동과 인도주의 원칙의 관계'에 관해 발표한 샌드린 틸러 국경없는 의사회 인도주의 프로그램 고문은 "충돌이나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이뤄지고 있고, 지원 과정도 프로젝트 기안 작성에서부터 예산서 제출과 승인 등 시스템이 관료주의화 되고 있다"며 유연성 부족은 물론 각 기구·단체간의 역할 중복과 관료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경우 100명의 의사들과 900명의 현지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재난이나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한 틸러 고문은 "에볼라 사태에서 보듯 의료전문 인력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보건의료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을 참관한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재난지역 사망자의 상당수가 의사·간호사·의료지원 인력"이라며 "더욱 보호받아야 할 보건의료인력들이 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홍보이사는 "전세계가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세계의사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위험 프로젝트(HCiD)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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