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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 등에 포상금 2억여원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자 등에 포상금 2억여원 지급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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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20명...9월부터 포상금10억원

사례1. 사무장병원인 C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총 3억 936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사례2. B요양병원은 청구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비상근 의사를 상근 의사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는 가산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 184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사례3. D약국은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 후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으로 청구하고 총 2452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과 대체 조제를 해온 약국 등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2억 335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총 45억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다만, 이 중에서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해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7건(포상금 1억 7751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거나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급 지급을 보류했으며, 부당청구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인 '개설기준 위반' 신고건으로 1억원이 지급된다.

적발된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인 사무장병원 7건, 의료인력을 속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방사선 촬영을 맡긴 경우가 각각 2건이었다. 이밖에 환자식대 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임의 대체조제, 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왔다. 포상금제도를 통해 9년 동안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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