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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원격의료·서비스발전법 등 입법 촉구

최경환 부총리, 원격의료·서비스발전법 등 입법 촉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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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호소문 발표..."원격의료 만족도 81.3%...의료민영화와 무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 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영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했다"면서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됐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꼽은 우선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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