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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포함...환영"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포함...환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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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제세 의원 개정안에 "조속히 통과 기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성명을 통해 "과거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시킨 당연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법안 발의가 이뤄져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과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그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데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으로 2012년 전국에 폐업한 의원은 1600여곳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가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로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2012년 12월 6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법안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수가 1625곳에 달하고,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은 236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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