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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방 광고 냈다가 고발...원심 깨고 '무죄'
한의사 비방 광고 냈다가 고발...원심 깨고 '무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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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A원장 1심 벌금형 깨고 무죄 선고
"한의사 잘못 알려 국민 건강 보호 위한 것"

한의사의 불법약침 행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자신의 의원 내 게시판에 한의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원장에 대해 22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43개 지점을 갖춘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판매한 녹용탕약에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녹용을 넣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약 5배나 되는 가격으로 환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보도된 방송기사를 프린트하여 게재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산삼약침이라는 요법으로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담당재판부가 당해 요법이 현 단계에서는 말기 암환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를 출력해 게시하면서, 해당 언론기사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신문에 게재했던 공고문을 그대로 함께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 취지 역시 한의사의 의료행위 중 주사제 사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의사의 주사제 투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다른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알리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일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한의사의 잘못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원내 벽면에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환자를 기만하는 한의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의사 개인이 임의로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사해도 처벌하지 않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언론기사와 함께 부착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A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원장은 유죄 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의 자격정지가 예고됐었다.

A원장의 소송을 지원한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한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면죄부가 준 것"이라며 "법원이 판시한 대로 불법약침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의료행위 행태를 알리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협회는 정당한 행위를 한 회원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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