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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양적 확대 시대에 맞지 않다
보건진료소 양적 확대 시대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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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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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자진료지침을 개정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기관지염 같은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 1981년 도입된 보건진료원은 2011년 지방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간호사나 조산사 출신인 이들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에 의해 의사가 아니면서도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돼 왔다.

도입 당시 의사수는 2만 2000여명에 불과해 과거 의료취약지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현재 의사수는 10만 7000여명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로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에게 허용된 진료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니 의아스럽다.

고혈압·고지혈증은 중증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결코 경미한 질환이 아니다. 이들이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간호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공채나 특채를 통해 별다른 임상경험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

의사수급 상황이나 무의촌 해소면에서 보면 보건진료원은 축소됐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제도 도입 이후 2.5배 이상 늘어났다.

더욱이 정부는 2011년에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 300명) 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양적 확대에 앞장섰다. 실제로 2012년 1895개소였던 보건진료소는 2013년 1900개소로 늘어났다.

아울러 2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방안으로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대상에 보건진료소를 적시했다. 이번 환자진료지침개정이 원격의료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진료소와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해 가뜩이나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온 터에 만성질환으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더 공고히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취약지를 지켜온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자충수를 둘 공산이 크다. 보건진료소의 확장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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