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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갑상선암 권고안에 관련 학회 '발끈'

일방통행 갑상선암 권고안에 관련 학회 '발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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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안 초안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공개
갑상선학회 등 관련 학회 "이게 의견수렴인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21일 갑상선암 권고안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기전에 권고안 초안을 최종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개해 관련 학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2일  현재 갑상선암 등 7대 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암검진 권고안' 수립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학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칠 뿐  정부가  원하는대로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21일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9월 19일에는 폐암, 10월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되며, 이외에도 위·간·대장·유방암도 검진 권고안(초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한 후 공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최종 암검진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검진 권고안에서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국가암관리위원회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고,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암종별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갑상선암 등 7대암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암종별 진료 특성에 따른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선정·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암검진 권고안 제·개정과 관련, 관련 학회에서는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와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지난 7월 21일 처음으로 갑상선암 권고안(초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이후, 전문가들이 권고안(초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갑자기 이달 14일 권고안(초안)을 마치 최종 권고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개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갑상선학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권고안을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학회가 초안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전문가 의견수렴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어떤 권고안도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갑상선암 권고안(초안)을 공개해 버렸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쪽 입장만 반영된 권고안은 최종안이 만들어져도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달 29일~30일 열리는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권고안(초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학회의 의견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내분비외과학회 관계자도 "14일 공개된 갑상선암 권고안(초안)을 보면 '증상이 없으면 갑상선암 검진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큰데, 이제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이 암검진을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고 나올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증상이 없는 갑상선초음파검사를 권고할 근거가 없다고 한 발표의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이라는 배경을 갖고 국민의 생명에 중차대한 일을 함부로 언론에 발표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회는 오는 9월 13일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 권고안 심포지엄'을 통해 좀 더 본질적인 수술의 적응증, 수술의 범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진료 권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암검진 권고안 수립 과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 국내·외 연구 근거수준 평가 → 보고서 초안 마련 → 공개 토론회 → 전문가 의견 수렴 → 암종별 위원회/자문위/총괄위 평가·보완 → 암검진 권고안 최종 확정 → 국가암검진 기준 제·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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