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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한 특허권자에게 약가분 환수' 반대

'소송패소한 특허권자에게 약가분 환수'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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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협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안 반대
"패소만으로 부당이득 판단, 환수 말도 안돼"

오리지널의약품을 가진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를 유지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협회는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가 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는 것은 특허를 보호하려는 제약사의 선의의 행동에 부당한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미FTA 타결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신청단계부터 식약처가 특허침해 가능성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협회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시행과는 반대로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특허권 방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유지 역시 특허권자가 품목을 허가한 정부의 고시 등 처분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청의 재정 손실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사례도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개정안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와 캐나다 등의 제도에서도 법원이 특허권자가 승소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없거나 가처분이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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