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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의사도 원격의료 허용해달라고 한적 없다"

"국민도 의사도 원격의료 허용해달라고 한적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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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의사·국민·전문가, 정부 성토 '한 목소리'
의료계 "피해는 국민이...이유 있는 반대에 귀 기울여라"

▲ 대한의사협회와 김성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 시민사회계는 물론 야당과 의료정책전문가들이 원격의료 무용론을 맹렬히 쏟아냈지만 보건복지부는 범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는 각계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연계시키며 국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도 없는 원격의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력해 구고히에서 원격의료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정책이다.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붕괴와 의료왜곡의 심화를 낳을 것이며,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초진을 맡기고, 원격의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한다. 이에 따른 합병증과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과 환자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도 의료의 근본과 미래 국민건강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기능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발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이언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이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해 원격의료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이라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발전은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원격의료 허용이 이러한 의료서비스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하는 것이다. 기계는 보조적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벽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더 다가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이유 있는 반대에 귀 기울여라"

▲토론회 시작전 추무진 의협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유있는 반대'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회장은 먼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내포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격의료기기와 장비의 도움이 수반돼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해킹 등 정보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 몰락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는 그간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으로서 도입시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돼 동네의원이 붕괴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본질 훼손하면서까지 원격의료 해야 하나"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원격의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과 의사, 즉 원격의료의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원격의료를 허용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 상태의 개선 없이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1차 의료를 비롯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할 때, 진료 내용 중 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수행돼야 하고 진단과 처방 역시 원격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의 산업화는 의료의 본질, 즉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를 국민들이 이용하고 의료인들이 제공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원격의료도 의료의 본질을 담보하거나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 디딤돌...반드시 막아야"

시민단체 역시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와 연계돼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원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들에 메디텔(의료관광호텔) 개설을 허용하고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병원에 의원 입점을 허용하는 것이며, 경증질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1차의료 전달체계 해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모순이다. 병원에 의원 입점을 허용하면 1차의료는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유헬스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의료영리화의 한 방향으로, 건강관리를 의사가 아닌 민간회사로 이양하려는 것이 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아울러 "의료생태계와 의료환경 전반에 걸쳐 정부에 의해 민영화적 관점이 투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면서 '편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원격의료 문제 지적돼 왔지만 개선된 것 하나도 없다.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관련 업계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원격의료를 왜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의료계 등도 반대만 하지 말고,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를 넘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의 보장성 강화 요구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 논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원격의료 기술 후진국 수준...선진국에 기술종속 될 수도"

원격의료 관련 산업계는 예상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례에 선진국에 의한 기술종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원격의료를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관련 기술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면서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들이 막대한 이득 취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김 정책전문위원은 "해외와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한 제도화 가 필요하다"면서 "원격의료 제도화가 산업화를 위해서라는 관점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원격진료는 화상을 통해서 얼굴 마주보는 것은 전체 영역에서 5%도 안된다. 원격의료는 각종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술 등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이 요구돼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필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선진국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료계 협조 기다린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같은 의료계는 물론 정계와 시민사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에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의료계와 정부과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은 9월부터 시작하겠지만 그 이후로도 의료계의 동참과 협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원격의료 하는 것은 현재 의료의 행태를 확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적용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계 우려를 들으면서 보건복지부도 고민이 많다.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 상당히 많다"면서 "의료계와 함께 해답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동 시범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의료계와 함께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행태도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고민해볼 가치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로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해소방법을 미리 고민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원격의료 허용에 필요한 비용, 혜택 검증부터 안전성, 유효성 검증까지 과제가 많다"면서 "9월 중 시범사업 계획 밝혔지만, 의료계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의료계에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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