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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복지부 상대 스토가 약가소송 승소

보령제약 복지부 상대 스토가 약가소송 승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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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단과의 합의가격 최종약가로 인정
스토가 147원이 아닌 155원으로 인정...21일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위염치료제 스토가 10mg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판결로 스토가는 한 정당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진 지난 4월 18일 이전 가격인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내린 스토가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보령제약은 오리지널약인 스토가의 처음 약가 290원에서 제네릭 등재에 따라 인하된 203원에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인하율 4.9%를 적용한 155원을 최종약가로 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처음 인정받은 약가 290원에서 제네릭 등재 둘째 해에 적용하는 인하율을 고려해 155원을 사용량약가연동제 기준약가로 책정했다.  책정된 기준약가 155원에 사용량약가연동제 인하율 4.9%를 적용한 147원을  최종약가로 산출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약사와 보험자가 일정한 사용량을 넘어설 경우 처음 계약한 약가에서 일정수준의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은 오리지널약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제네릭 출시 첫해 오리지널 약가의 70%만을, 둘째 해부터는 53.55%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스토가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기전을 모두 적용해 약가를 산출했다. 

보령제약은 셈이 달랐다.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도출한 합의서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적용까지 고려한 가격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보령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합의서에 합의된 가격을 193원으로 표기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합의서에 인하된 가격뿐 아니라 4.9%를 인하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보령제약도 제네릭 등재에 따라 기준 가격이 추가인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제약이 스토가 약가인하 고시가 적용된 2013년 5월 1일 이후 7일이 지난 8일 보령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스토가 약가는 2013년 5월 8일부터 155원으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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