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9월1일까지 의견제출
환자보호자용 숙소·휴게음식점 설치도 가능
환자보호자용 숙소·휴게음식점 설치도 가능
앞으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1일까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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