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해야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14: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시설·인력·인증기준 강화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 확대...잘하는 병원엔 '인센티브'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들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요양병실에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6∼7월) 결과를 반영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기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그리고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도록 했으며,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지난해 12월 배포한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한 내실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주요 점검 사항,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이며,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결과 공개시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는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해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전국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고발 조치는 없는 과태료 부과 23건),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276건(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으며,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