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 정책제 관련 포스터 배포
"의료현장에서 환자들 적극 민원 제기토록"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를 둘러싸고 환자과 의료기관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본인부담금 관련 문의를 정부에 문의토록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엔 일률적으로 1500원만 부담하고,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4500원 이상)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비 상한선인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동안 바뀌지 않아, 진료비가 증가한 현재는 간단한 검사·처치만 해도 상한액을 쉽게 넘겨 환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진료비를 이해하지 못한채 의료기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도, 보건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의료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환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4만부 인쇄된 포스터는 8월25일자 의협신문에 동봉해 배송하고, 포스터 이미지 파일 원본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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