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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진료하면 진찰료 30% 가산
9월 10일 진료하면 진찰료 30% 가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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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대체공휴일' 공휴가산 적용
의협 지속 요청 결과..."적정 보상 필요"

일선 병의원들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진료할 경우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올해 첫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9월 10일에 진료할 경우 공휴가산(*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가산)이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날·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의협은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에 진료비의 공휴가산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체공휴일을 의무시행하는 한편 민간기업은 자율시행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대체휴일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공휴가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대체공휴일의 공휴가산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이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공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추석연휴 이후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대체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휴가산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대체공휴일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의료기관도 참여해야 할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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