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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안' 마련 착수

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안' 마련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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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 본격 가동...의협은 일단 '유보'
외래·응급·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수가 등 연말까지 확정

보건복지부가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에 발맞춰, 우선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첫 회의를 오늘(21일)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의 첫 번째 유형은 '외래진료 원격자문'으로,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상태나 치료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응급진료 원격자문'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고,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7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2명, 학계 3명, 보건복지부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협은 현재로서는 자문단 회의 참여를 유보한 상태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의료인간 원격의료 현황 및 형태 ▲의료인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 ▲보험급여 적용 범위, 수가 수준, 적용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이후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지난 2002년 3월)에도 불구,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해,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행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은 경증환자의 경우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보다 의원급 방문을 유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응급진료, 응급의료기관간 정확한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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