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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영리화 강행에 '강력 저항' 예고
의협, 의료영리화 강행에 '강력 저항' 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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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모두 반대 불구 정부 일방적 강행" 맹비난
"의료계 의견 묵살한 대표적 불통정책...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이하 영리자업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와도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통정책"이라며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제2차 의정합의(영리자법인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의협 등 의료계와 먼저 협의한다는)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ㆍ발표했으며, 특히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등록 기준 완화, 외국 영리병원 유치,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먼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다"면서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논란과 맞물려 그간 사회적 논의가 상당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의료계ㆍ시민사회계의 의견에 따른 정책 수렴 사항이 전혀 없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텔 자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논의시 메디텔업 등록기준(해외환자 서울 연 3000명, 그 외 연 1000명 유치)을 충족시키는 의료법인 메디텔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모법인의 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나아가 의료중심이 아닌 메디텔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면 의료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정부와 수없이 많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와의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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