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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적정성 평가해야
'적정성 평가' 적정성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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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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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01년 처음 시작돼 13년을 맞은 적정성 평가에 대해 그간 크고 작은 불만과 개선 요구는 있어왔지만 평가를 전면 거부하기는 처음이다.

발단은 심평원이 지난 4월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실시 계획을 밝히자 심장학회가 전문가 집단의 동의가 없었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심평원이 제도 개선의사를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 했으나 지난 7월 중앙평가위원회에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기습 상정해 의결하자 평가 거부가 본격화됐다.

그동안에도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다른 평가와 중복된다거나 현재 급여기준에 의거해 사전 심사하고, 항목별 또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가감지급제도 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상 이중의 심사조정을 당하면서 저수가와 함께 의료기관에 또다른 굴레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컷다.

더욱이 2001년 약제급여 등 5개 항목으로 시작한 적정성 평가는 최근 위암·간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8개 영역 35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무한 확장하면서 피평가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식 평가에 그 피로감이 극에 달한 지경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은 적정성 평가와 별개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모두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이루려는 노력은 공동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번 허혈성심질환 사태에서 보듯 당사자인 전문가단체의 동의와 합의과정이 결여돼 극단적 저항방식으로 표출돼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치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적정성 평가의 방법이나 과정, 결과의 적용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냐는 것이다. 중앙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는 적정성 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야기를 해봐야 메아리만 외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는데 형식적인 의견수렴과정만 거칠 뿐 진정한 의견 수렴과 합의과정은 거치지 않았음을 방증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맞아 중평위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평위의 인원 구성은 총 22명 중 의약계 6명, 소비자단체 2명을 제외하면 절반이상인 14명이 심평원 또는 심평원 추천인사다. 구조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구조라는 것으로, 의료계와 심평원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됐는데도 심평원의 대응 자세는 실망스럽다. 심평원 인사가 모 대학병원에 찾아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에 참여하면 삭감된 류마티스혈청 검사 급여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언질을 줬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다.

허혈성심질환 사태 뿐 아니라 최근 행정법원이 심평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해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며 연이어 병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 참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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