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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노인학대' 국제사회의 대응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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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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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의사가 나선다②
▲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노년학회 학술부회장, 보건복지부 복지통계위원)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외부노출을 꺼려왔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노력은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처음 설치되면서 이뤄지기 시작했고, 2004년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1980년대부터 양로원 등에서 행해지는 학대 행위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미국에서도 1960~1970년대에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문제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고, 이를 가족의 문제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74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성인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이 생겨났고, 1980년대에는 노인학대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1985년 이후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NCEA)가 조직됐고, 1980년대 후반에는 주나 지방 정부가 학대당한 노인에게 'Adult Protective Services(APS)'를 제공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역 APS기관에 학대·방치 또는 착취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들이 APS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학대·방치 또는 착취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PS 직원(주로 사회복지사)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직접 만나 조사를 시작한다. 노인의 안전이나 욕구 등을 사정한 후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옹호·상담·자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정으로부터 분리·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마련한다. 나아가 의사·간호사·구급 요원·소방관 및 법 집행 요원 등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가해자나 가해 기관을 상대로 관계 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에 법 집행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도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UN은 2002년에 발표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해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과제 하에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과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이라는 2개의 권고행동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인식고양 캠페인을 언론을 통해 실시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대응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와 정부사이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정책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에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 와 'The European Reference Framework Onlin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를 발간해 노인학대 대응관련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위험집단에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학대 발견시 적절한 개입과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등 노인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중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의 모범 사례국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노인학대 관련 기초연구와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다양한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학대에 대한 인식(Gewalt erkennen)'이라는 홍보시리즈 자료는 대중의 계몽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에는 선진국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해 가족의 문제로 여기며,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국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대에 대한 인식과 홍보 강화,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법적인 조치, 노인의 인권 차원 등에서 학대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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