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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술 선보인 A원장, 치료비 도로내준 사연
최신 시술 선보인 A원장, 치료비 도로내준 사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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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생세포 고관절 이식술 시행한 원장에 "220만원 환불 적법"

강남에서 M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 지난해 그는 고관절 이상으로 거의 걷지 못하게 된 환자에게 재생세포 이식술을 시행했다가 치료비로 받은 220만원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상황에 처했다.

지방에서 재생세포를 채취·추출해 고관절에 이식하는 해당 시술법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의료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을 환자에게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원장은 "고관절 이식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지방흡인술을 한 것"이라며 맞섰으나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환자의 신체 사이즈가 키 186cm, 몸무게 76kg에 불과해 비만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

결국 원장은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새로운 시술을 야심차게 선보였다가 치료 비용을 도로 물어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20만원의 환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체형변화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이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고관절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환자가 220만원을 내면서까지 지방흡인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이 환자로부터 복부지방 약 99cc를 추출했으나 이는 치유재생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술이 지방흡인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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