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올바른 청구방법...조정사례 소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선택진료의사 기재형식이 문자가 아닌 숫자로 변경됐지만, 기재착오로 인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선택진료의사(JJ001)의 내역을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종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같이 문자로 기재하면 심사가 조정된다. 면허종류를 숫자로 기재해야 올바른 청구가 된다.
또 6자리 미만의 면허번호 작성시 면허번호 앞에 숫자 '0'을 채워 6자리로 청구하는 경우, 면허번호 뒤에 빈칸을 두고 6자리로 청구하는 청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면허번호는 실제 면허번호(4~6자리)대로 기재하고, 빈칸없이 '/'로 후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산재나 건보 등 타법령으로 입원진료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 별도명세서에 'C' 또는 기타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에 'K'를 기재하면 된다.
타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 진료시에도 타법령 입원일수(7일)과 자보 입원일수(7일)을 동일하게 청구하면 안된다. 자보의 입원일수를 '0'으로 기재해야 한다.
입원진료수가를 분리해서 청구할때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의 입원진료를 분리청구할때, 11월 25일에서 31일까지의 청구명세서와 12월1일부터 4일의 청구명세서에는 둘다 진료개시일을 11월 25일로 기재한 경우 심사조정에 들어간다.
입원진료수가 분리청구시에는 해당진료수가명세서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월 25일에서 31일까지의 진료개시일은 11월 25일이고, 12월1일부터 4일까지의 진료개시일은 12월1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작성요령을 파악하고, 자주 발생하는 청구 착오 사례를 파악해 올바른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