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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역학검사 의학적 타당성 다시 따져보자

요류역학검사 의학적 타당성 다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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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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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원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 참에 관련 고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복압성 요실금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가 강제화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개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술환자가 늘어났고, 여기에 한국은 여성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요실금 수술이 갑자기 폭증하자 정부와 민영보험사·보험자간 이해관계가 탄생시킨 불합리한 고시란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고시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성 복압성 요실금 수술에서는 요류역학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 고시 이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개원가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속출하자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올 들어 연속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아예 고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요류역학검사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며 환자에게 수치심을 유발케 한다는 점을 들어 수술전 반드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게 한 현행 고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연구논문에서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그룹과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 간 수술 성적에 차이가 없으며, 미국에서 실시한 VUSIS study에서도 복압성 요실금 수술 전 검사 시행이 유익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고시 철폐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적 동향 역시 수술전 검사가 불필요하고, 비용효과성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고시가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 검사의 시행으로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정부가 고시가 정할 당시엔 이를 뒤받침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역시 불변의 가치는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원장이 최근 "최적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거가 없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 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시가 제정된지도 7년째다.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이나 한국보건의료원을 통해 수술전 요류역학 검사의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을 권한다.

그 결과에 따라 요류역학 검사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용효과도 없다면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의 고시는 과감하게 개정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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