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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받고 눈 안감긴다" 난동 '유죄'

"쌍꺼풀 수술받고 눈 안감긴다" 난동 '유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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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성형수술 부작용 인터넷 게시글·피켓 든 환자 벌금형 선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인터넷 게시판에 집도의의 실명을 노출해 반복적으로 비난 글을 올린 환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쌍꺼풀 수술을 받고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을 폭로한 A씨와 지인 등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100만원, 동반인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A씨는 2012년 서울 강남구 소재 B성형외과에서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원장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 앞에서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찍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에 3회에 걸쳐 원장의 실명과 함께 수술 부위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이에 관련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다른 환자들이 환불을 받아가거나 배상을 요구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상담 업무 및 수술이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고, 실명 그대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두 차례나 쌍꺼풀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재수술 특성상 눈이 안 감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게시물이나 피켓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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