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진료예약은 진료 절차 일부"...보건복지부·안행부 예외 적용 건의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유예
일선 병원계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진료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하고,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진료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민 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9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병협 전산정보팀(02-705-9235, Fax 02-705-9259)은 일선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전 진료예약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