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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민번호 수집 금지 6개월간 유예"

"병의원 주민번호 수집 금지 6개월간 유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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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도기간 동안 병의원 시스템 적극 지원"
불편 최소화 총력...내년 2월 6일 이후엔 법 적용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환자 예약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의원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6개월간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진료 예약을 받는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곽 과장은 먼저 "1년 전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과 홍보에도 힘썼지만, 제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많아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개선된 제도에 의료기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현재 서울의 S병원의 경우 개선된 제도 시행에 대비한 환자 예약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해당 병원과 협의해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노하우'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의료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 개편을 마치지 못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계도기간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면서 "이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예약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필요한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곽 과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6일 이후에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 근거없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개정을 주도한 안정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곽 과장은 "법 특수성 상 안전행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겠다. 도저히 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다. 의료계 특성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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