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삼성화재측과 업무 협정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기존 공제회사업과 병행해 운영된다.
회원들은 기존 공제회 또는 의료배상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두가지 사업에 동시에 가입, 보상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 공제회는 보상한도액이 1구좌당 1,000만원이며, 6월에 사업을 시작한 의료배상공제는 기존 공제회 기능에 시중 상품인 손해보험사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배상범위를 최고 2억원까지 대폭 현실화 한 것이 특징이다.
고광송 의무이사는 제22기 사업과 관련,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공제회 사업을 당분간 병행키로 했다”며 “가능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해 더 넓어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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