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내년 2월6일까지 계도기간...단순위반 시정토록 조치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한편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