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에 제출한 학교신체검사 제도 개선안에서 체격검사는 1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신장과 몸무게만 측정하고 가슴둘레와 앉은키는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체질검사의 경우 현행 단체검진방식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의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3년주기의 체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부분 학교 신체검사가 하루만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 보건교사에 의한 사전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
또 주치의로부터 검진을 받은 결과 뿐 아니라 아동의 예방접종표, 만성질병으로 인한 투약여부 및 운동가능여부 등과 같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학교에 제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질병발견이나 치료는 주치의에게 맡기고 학교보건의 영역은 질병예방, 성교육, 약물교육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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