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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심판청구는 '건보분쟁조정위'서

의료급여 심판청구는 '건보분쟁조정위'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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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경...의료급여법 신설
심판 청구서 제출도 심평원 각 지원에서 본원으로 변경

의료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앞으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심판 청구가 새롭게 변경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법 제30조의 2(심판청구) 신설로 인해 이같이 변경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이의신청 결정 건부터 적용됐다.

심판 청구처가 변경 되면서, 의원이나 병원 등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곳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심평원 각 지원에서 받던 심판청구서를 심평원 본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통보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에 EDI(또는 포털)와 서면으로 병행하던 부분에 대해 서면통보를 중단하고, EDI(또는 포털)로만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서면청구기관은 현행대로 서면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29일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 결정분부터 재심사조정 결정서와 정산심사결정서 등의 서면송부를 중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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