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기획선거 압승 힘받은 정부 '투자활성화' 올인
기획선거 압승 힘받은 정부 '투자활성화' 올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4 05:5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대사업 확대·영리 자법인 허용에 서비스산업법 통과 주력
야당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몰이...절충안 찾기 쉽지 않을 듯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가 1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주최로 열렸다.ⓒ의협신문 송성철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 전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158석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정책도 힘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1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위한 19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중에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달아 열어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1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가 주최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행보를 확인한 자리가 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심재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인숙)와 건강보험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현숙)를 두고 있다.

같은 시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쳐있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드리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6월 11일∼7월 22일) 절차를 마무리한데 이어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하단 별표 참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영리 자법인 '찬반' 격돌

정부와 여당이 한껏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추진 과정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를 여는 정책"이라며 "의료비 급등과 지역간 의료차별 확대, 의료부문 고용의 양적·질적 저하, 상업화된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는 18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1일 열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을 비롯한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법안이 '의료민영화' 찬반 프레임에 빠질 경우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역력했다.

2006년 MSO와 2010년 의료기관 M&A가 그랬고, 2011년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역시 '의료 상업화' 논란에 빠져 좌초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자법인 설립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자법인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 의료민영화의 프레임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고 심상치 않은 정세를 분석했다. 심 위원장은 "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의료가 산업으로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구체적인 촉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야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 하고, 의료의 효율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병원들은 희망이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을 유도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73년 도입한 의료법인제도는 규제 속에 의료업에만 전념할 것을 강요당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인해 경영난 가중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은 의료법인 병원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부 국민 의료법인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의료법인의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다 간호사 구인난으로 중소병원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부도율이 4.1%인데 비해 중소병원은 1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병상이용률이 평균 60%에 불과해 유휴공간이 많다"고 언급한 이 이사장은 "의료법인병원은 임대도 못하고, 학교법인에 비해 세제혜택에서도 불평등할 뿐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퇴출구조도 없다"며 "사회적 자산인 의료법인들이 개인병원 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산업화와 투자활성화는 의료법인병원이 경쟁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현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주민 편의시설까지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 풀지 않으면 중소병원 희망 없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은 "미국 텍사스병원은 연구개발로 62%의 수익을 올리지만 국내 병원은 대부분을 진료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헬스케어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는 병원들이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보니 연구개발이나 융복합 연구가 힘들고, 현재의 비영리법인 구조에서는 외부 자본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병원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진료에서 올릴 수밖에 없고, 과잉진료·과잉검사·선택진료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박 팀장은 "병원들이 의료외에 다른 수익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영리화 반대 주장은 오히려 의료의 영리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들이 자법인을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병원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자법인을 만든다고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에 가고, 비영리법인인 모법인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부대사업 확대는 경영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을 겨냥한 정책이고, 자법인 설립은  공격적으로 국부창출할 수 있도록 자본을 유치할 수 있거나 해외환자 유치 및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 이후 반대 여론을 수용해 환자에게 강매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는 부대사업에서 제외하고 화장품 판매도 제3차 유휴시설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며 "의료기관 임대도 의료관광호텔내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임대는 의료 공간과 유휴공간 간의 명확한 비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곽 과장은 의료관광호텔의 사무장병원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실적 1000명(서울 3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 전체 병원 가운데 50곳이고, 이중 의료법인은 10곳 정도"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동네의원 소외문제는 부대사업이나 자법인 설립과 별도의 문제"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놓고 돈 있는 사람만 병원에 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식의 의료민영화라는 무서운 프레임에 걸려 있다"며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변화가 없는한 한국사회에서 어떤 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전문기자는 "개인병원은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는데 반해 의료법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진료가 아닌 주차장 수입으로 벌충하는 상황에서 부대사업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건강특위 산하 의료서비스발전분과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해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의협신문 송성철

모법인 자산유출·지배일가 돈벌이 수단 전락할수도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행위 추구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모법인의 자산유출이나 의료법인 지배일가의 돈벌이 수단이 될 위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자법인의 부대사업 일정 범위로 제한 ▲자법인은 발행주식 100분의 30이상 보유한 최다 출자자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100분의 30이내 설정 ▲의료법인과 자법인의 부당한 내부 거래 제한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은 의료법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 금지·이사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의료법인들의 숨통을 터주고,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열어 줄 때가 됐다"면서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하고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시설 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의료진이 나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료진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 공동대표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료·보험회사·해외 업계와 영리법인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분법적 갈등 극복 위한 실사구시 전략 제시

주제 발제를 맡은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규제와 시장·형평과 효율·공공재와 상품 ·경제적 능력과 기본권 등 한국 의료계 안팎의 이분법적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의료법인병원들의 회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실사구시 전략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실장은 "전국민의료와 단일 수가 체계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을 수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의 개념을 주민의 의료이용 형평성 실현과 건강 격차 해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민간병원들이 응급의료·주산기의료·예방·재활 등 공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이 연구실장은 "현재의 의료법인을 공익성 기준으로 공익의료법인·일반의료법인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병원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병원 계약을 통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보사연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되 반대 급부로 수익사업을 인정하는 일본식 사회의료법인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실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개원하고자 하는 봉직의사 또는 개원한 의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내원 제도를 통해 병원과 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장비·시설·인력을 외부 의료인에게 개방하는 한국형 개방병원제도 모형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개방형병원은 200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 78개 병원에서 300여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병원과 의사 수가의 분리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방형병원제도에 대해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책임, 수익의 배분과 관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원제도 역시 자원의 공공 활용이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료기관간 기능 분담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 조건 등의 문제가 걸려있어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법상 허용되는 부대사업(의료법 제49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료법 제49조 7항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입법예고안:4.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판매업
7. 은행업(입법예고안:7.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입법예고안:8.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입법예고안)9.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입법예고안)10.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의 건물 임대
가. 의료기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업
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