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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면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환자 외면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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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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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카드사·은행·포털 사이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유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는 옳다고 본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하고 협조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진료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불편이 준다는데 있다.

혼란의 진원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풀이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전화 등에 의한 진료 예약시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채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일선 병원계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어떻게 예약 업무를 할 수 있겠냐"며 아우성이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해 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까닭에 예약업무 자체가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다. 초진환자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임시 등록번호를 받은 후 진료당일 창구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정식 번호를 받아야 한다. 등록 창구에 장사진을 쳐야할 판이다.

예약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험자격·희귀난치질환·출국자 여부 등의 정보는 알려줄 방법이 없다.

재진환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형병원들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냐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일선 병원계의 혼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 문제점을 알았으면 고치는 것이 애민하는 공무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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