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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양성화·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국감 이슈될까

PA 양성화·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국감 이슈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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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보건의료분야 의료현안 분석...제도개선 방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PA(physician assistants·진료지원인력) 양성화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간호관리료 차등제 강화 등을 올해 국감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 지원을 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빨라진 국감시기에 맞춰 예년보다 한달 앞서 자료를 내놨다.

▲PA 제도 정비=입법조사처는 PA 제도화를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삼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활동 PA 숫자는 2005년 253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간 4배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흉부외과 181명·외과 179명 등 활동 PA의 85%는 전공의가 부족한 기피 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술보조와 드레싱을 주로 담당하나 환자교육 및 상담·창상관리·입원경과 및 수술기록 작성·처방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일선 수련병원의 외과 부문 전공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으나,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보니 사실상 PA의 진료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이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근무하는 PA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1차 진료의사 부족과 불균형적인 의사인력 분포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 공인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교육과정 마련과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와 인력구조사 가운데 교육을 통해 PA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한 후, 이들을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전공의 수련시간 단축도 관심사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업무시간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원칙적으로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으로 하고 △연속수련시간 제한을 원칙적으로 36시간으로 하며 △1주 당 당직 3일을 초과 금지 하는 내
용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최대 수련 시간에 관한 기준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을 2007년 8월까지 주당 56시간으로, 2009년 8월까지는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을 참조하고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요성 강화= 입법조사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47.5%가 5등급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병원의 80.1%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 아울러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이 상이한데 따른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를 더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간호사 부족에 대한 불이익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간호사 인력기준은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기준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에 맞추어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의 기준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입원료 총액의 25%밖에 차지하지 않는 간호관리료의 구조를 개편해 간호사의 추가 고용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로 간호인력을 부족하게 확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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