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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PL 서양의학 원리…한의사 못쓴다"

법원 "IPL 서양의학 원리…한의사 못쓴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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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의료법 위반 기소된 한의사 A씨 벌금형 유예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깬 대법원 판례 이후 의학과 학문기반이 다른 한의사가 이를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한의사 A씨가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환자들에게 시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총 7명의 환자에게 피부치료 목적으로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자 적외선치료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로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들어 "광선을 이용한 의료기의 일종인 IPL도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IPL과 적외선치료기는 그 원리가 상당히 다르고, 한의사인 A씨가 이 점에 대해 숙고해 봤다면 충분히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IPL은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이고,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단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단속된 이후에는 IPL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IPL을 사용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L모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 한의사의 IPL 사용을 둘러싼 3년여간의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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