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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불법약침 제조·유통 약침학회 '기소'

270억 불법약침 제조·유통 약침학회 '기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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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한약침학회장 강 모씨 기소
의협 "한의원 2천2백곳 유통...국민피해 심각"

무허가 의약품인 일명 '약침'을 불법 제조해 전국 한의원에 유통한 대한약침학회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한의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킨 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기소 조치에 대해 의협은 30일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히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 대한약침학회가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채 자체 생산하고 있는 약침용액. 환자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여하는 약물임에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직접 약침액을 만들어 판 적이 없고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해 갔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합계 270억 2300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만5003cc를 제조했으며,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협은 "의료법상 원외탕전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는 지난 4월경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 결국 불법약침 관련 한방 병의원의 청구비용이 모두 환수당하게 됐다'면서 "약침학회가 기소된 만큼 불법약침을 구매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한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불법 약침은 지난 2007년부터 제조·유통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되어 오고 있다"며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가 신속히 이뤄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약침이 하루 속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허가시설에서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약침의 위법성을 공식로 인정했다.

2011년 12월 의협의 질의 회신에서도 "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약침액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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