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방 의료비 가운데 '치료 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취지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 29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는 "예를 들어 한방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술(약침)·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일반 병원에 입원할 경우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방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들을 파악하여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