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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학정보원 처방 정보 누출사건 '기소'

검찰, 약학정보원 처방 정보 누출사건 '기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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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김 전 원장 등 실무진까지
의협 의료정보보호 특별위 올 1월 민간소송 중

약국에 온 환자의 동의없이 7억여건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김 모 전 원장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약학정보원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처방전 정보 유출 프로그램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임 모 팀장과 처방전 정보를 수집한 엄 모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입력된 환자의 개인 처방정보 등을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따라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09년 7월 다국적 회사인 한국IMS헬스 허 모 이사로부터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정보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약학정보원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엄씨도 약학정보원 개발팀장인 임씨에게 전국 약국에 설치된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했다.

임 씨는 처방전 관련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약학정보원이 개발한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에 심어 전국 9천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3년간 7억 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자료를 요청한 IMS사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개인정보없는 암호화된 데이터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수억건의 환자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사건이 터지자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방기록 등을 도용당한 환자들과 의사들을 모아 올 1월 단체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의사 1201명을 포함한 2102명의 공동 소송단은 법무법인 청파를 선임해 대한약사회와 산하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 등 3곳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기된 단체소송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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