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에 "엉터리법, 엉터리 해석"
한약사 통합 사실상 반대...대정부 투쟁 선언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반발하고 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복지부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약사법 개정요구 등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대회원 담화문을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한의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의사와 한의사도 똑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정부를 어찌 믿겠느냐"라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 분위기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통합약사' 논의도 "한약학과가 폐지되고 한방의약분업이 동시에 추진해야 생각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도 선언했다. 조찬휘 회장은 "일각에서 (약사회장이) 투쟁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의도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