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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실효성 논란 여전...'강제화' 다시 수면위로

DUR 실효성 논란 여전...'강제화' 다시 수면위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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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비급여 '사각지대'-형식적 점검 등 문제제기
심평원 "DUR 점검 의무화 법 개정 해법"..국회에 협조요청

국회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DUR 법제화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국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DUR 점검이 전면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특히 일반약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를 제외한 채 DUR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약사회 등의 반대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실제 심평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병의원의 99%이상이 DUR 점검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실시하는 약국은 전국 23곳, 전체 약국의 0.1%에 불과하다.

형식적 점검 논란도 여전하다.

DUR 점검을 통해 연령·임부금기 혹은 의약품 중복이 확인되었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무시한 채 처방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수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금기처방 사유란에 'ㅋㅋㅋ' 'ㅁㅁㅁ' 등을 적어낸 사례가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심평원은 약사법 개정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비급여 처방의약품이나 약국판매약 DUR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동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적근거 없이 자발적 참여에 따르다보니 미점검이나 형식적 점검 등의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형식적 점검에 대한 행정지도는 한계가 있어 개선효과가 미흡하며, DUR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나 청구SW 업체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법령을 정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DUR운영을 위한 실시간시스템은 완비된 상태로, 약사법이 개정된다면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점검이 가능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DUR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DUR 점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 해당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 같은 해 9월 법안소위로 넘겨졌으나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아직 본격적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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