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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관리·감독 강화?..."말도 안된다"

전임의 관리·감독 강화?..."말도 안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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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임의제도 법률적 인정·전담조직 설치 계획
일선 병원 및 전임의, 실태파악은 좋지만 과다한 규제 우려

보건복지부가 전임의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근거 확보에 나선다.

특히, 전임의 연수교육과정 수료 후 일정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 인정 등 전임의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임의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기준·평가·관리·감독을 수행할 기구(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선 병원에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전임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자격 인정'과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임의 제도의 현황과 관리 방안 개발 연구' 입찰 공고를 내고, 2014년 7월부터 11월 28일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문과목의 세부전문화 경향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해 전공의 교육 이후 심화된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 전임의 과정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전임의 교육과정은 세부전문분야 교육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지식과 임상경험으로 고도의 진료 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자발적 자기계발 형태의 연구과정으로 여겨져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당한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상당 비율이 전임의 과정을 받고 있다"며 "전임의 과정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2년의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료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전임의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전임의 연수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 인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교육과정과 전임의 교육과정은 상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전임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임의 과정이 전공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졸업 후 교육을 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별, 과목별, 진료과목 내 분야별, 연도별 현황 조사 ▲전임의의 업무(역할) 현황 조사(진료·수술, 연구, 교육 등) ▲전임의 연수자 과거 의학교육 경력의 지역별 변화 파악 ▲병원 내 전임의 근무여건, 처우, 전문의 고용 시 전임의 연수여부에 따른 처우 조사 ▲전임의 수련과 연계한 전공의 수련목표 및 수련 프로그램 개발 계획 마련 ▲과목별 또는 학회별 전임의 연수과정 기준 및 목표 유무 조사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운영 학회의 전임의 관리 현황 조사 ▲외국 주요 병원의 전임의 제도 운영 실태 조사 ▲전임의 제도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전임의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고, 의료자원 관리 대상으로 포함할 근거 확보 ▲전임의 제도의 필요성 판단(의료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전임의 과정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의 교육수련과정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 수요에 따른 적절한 전임의 연수자 비율 파악) ▲전임의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기준·평가·관리·감독 등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수행할 기구의 설치 근거 제시) ▲민간기관(대한의학회)에서 운영중인 세부·분과전문의제도의 필요성 판단, 인정 근거 확보 ▲전공의 교육체계와 연계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졸업 후 교육체계 개선 방안 모색 ▲의료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전임의 제도에 대한 법률적 인정과 지원체계 수립 근거 자료 확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그동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임의를 운영해 았는데, 전임의제도에 대한 교육체를 새롭게 만들고, 자격 인정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임의 실태조사는 의료자원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공의 과정에 이어 전임의 교육과정을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과다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획득했는데,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전임의에 대해 자격을 다시 한번 따진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라는 것.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한 관계자도 "전임의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격 인정을 다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전임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병원을 압박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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