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독립법 제정 추진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독립법 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8 12: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정 의원, 만성질환·희귀난치질환 관리법안 발의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골자..의료인에 협조 의무

▲강기정 의원.
국가주도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 작업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제정안은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의료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만성질환 등 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거나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장기간의 치료·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규정됐다.

특히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등 만성 간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등은 중점관리만성질환으로 정하도록 했다.

희귀난치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질병의 발생원인을 명학히 알 수 없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확립되지 않은 질환으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들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질환의 관리와 예방·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마다 이들 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참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뒀다.

제정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만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강기정 의원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질병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구제적인 정의나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